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혼성주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 기준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 4~6도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 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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