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서울권 14개·경기권 9개·경남권 8개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충북권·강원권·전북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주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문대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알다시피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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