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1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제외 타 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부를 받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개인 참여만으론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탁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기부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생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등 성공적인 운용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 법인의 기부 참여를 통해 차별화된 지방정책을 실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아는 이는 알다시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경기 연천군을 비롯한 다수 중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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