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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학교교직원 관련 분쟁 소송비용 등 유죄(벌금 150만 원)

2025-04-11 09:31:05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쟁점) 이 사건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법률사무소에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3. 7. 2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2, 26, 27 기재와 같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합계 1억 6238만6850원을 C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C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이 B교육관(관광호텔학부 전용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는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지출행위는 사립학교법위반죄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교수 D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C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5, 28 기재와 같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합계 1,880만 원을 C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대학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원들과 갈등과 분쟁이 잇따르자 H 노무법인으로부터 인사 및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6. 2.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자문 비용 등으로 합계 5482만150원을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했다.

원심은 ①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 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교원의 징계들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②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비용은 교원의 징계,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이며, ③ 제1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은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1심(2019고정55, 2019고단869병합)인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는 2020년 8월 12일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2, 26, 27 기재 각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원심(2020노640)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교비는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참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범행 기간이 길고, 교비 부당지출의 횟수나 액수도 적지 않아 학교 대표자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출된 교비 대부분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심에서 위법한 지출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정기부금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했고, 위 돈이 C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본문).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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