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C점 매장에서 고객이 반지 구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326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에 9만 원만 등록해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3.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7948만 원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규모도 3억8000만 원 정도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충분히 히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거래구조에 실질 피해액은 판시 금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고 1억 원 가량이 변제 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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