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일으키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립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성년자강제추행을 예비, 음모 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미수범부터 처벌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제력이 없는 추행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과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과 스킨십을 한 사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스킨십을 한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김상남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성인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및 사회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추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사회적 자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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