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해왔으며, 최근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개정판과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등 도서를 출간했다. 이 도서는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에서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법인, 시행사 및 시공사,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여러 고객들에게 세무조사 대응, 세무 자문, 조세심판 및 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유권해석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포함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조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분야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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