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대상자 명단이나 지급대상자별 지급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2022. 7. 21.경 병역판정 검사자 여비 지급대상이 아닌 지인인 B명의 계좌로 50만36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사용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B계좌 등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해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보관 중인 병역의무자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계좌를 동원하기도 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나 점,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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