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잘 알려진 퍼프대디(Puff Daddy), 본명 션 “디디” 콤즈(Sean "Diddy" Combs, 이하 콤즈)가 또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퍼프대디는 1990년대부터 힙합과 R&B 씬을 주름잡으며 Bad Boy Records를 설립해 수많은 스타를 발굴한 인물로, 음악뿐 아니라 패션과 사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를 둘러싼 성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에 성매매와 매춘 혐의로 추가 민사소송이 접수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4월 4일; 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새로운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이로써 콤즈(퍼프대디)에 대한 총 혐의는 다섯 건으로 늘어났으며, 그의 재판은 2025년 5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힙합 뮤지션 '퍼프대디' (본명 : 숀 디디 콤스)가 성매매와 매춘 혐의로 또 피소됐다. /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증인 3인, ‘신원 비공개’ 요청…검찰, 피해자 보호 조치 나서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주요 증인 4명 중 3명의 신원을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조치는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서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검찰은 24쪽 분량의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 2’, ‘피해자 3’, ‘피해자 4’로 지칭된 세 여성의 실명을 재판 중 사용하지 않고, 대중과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일하게 실명 증언을 예정하고 있는 ‘피해자 1’은 콤즈의 전 연인이자 가수인 캐시 벤투라(Cassie Ventura)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서류에서 “신원 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언론이나 외부로부터 괴롭힘, 과도한 수치심,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매우 사적인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익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해당 피해자들의 신원은 이미 콤즈 측과 배심원단에게는 공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법적 논란…콤즈 측 “전면 부인”
이번 소송은 콤즈를 둘러싼 일련의 법적 문제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콤즈는 이미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 폭력, 강압 등을 사용한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바 있다. 추가된 혐의로 인해 콤즈를 상대로 제기된 총 혐의는 세 건에서 다섯 건으로 늘어났다.
콤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들은 새로운 고소인이 아닌, 과거 장기 연애 관계를 맺었던 이들로,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이는 이들의 사적인 성생활일 뿐이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정한 재판 놓고 공방…심리학자 증언 놓고 갈등
콤즈는 현재 성매매 및 공갈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증언 통제 명령을 요청했으며, 검찰 측 심리학자와 피해자 측 증인들이 언론을 통해 성급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심리학자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콤즈 측은 해당 증언이 배심원에게 편견을 주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법원에 해당 증언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콤즈는 보석 없이 뉴욕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성매매, 인신매매,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정식 재판은 오는 2025년 5월 5일로 예정돼 있다.
▶ 원문 기사
One more charge each of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filed against Sean Combs
Sean Combs' attorneys seek to block psychologist from testifying at May trial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