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피스킨은 소(牛)만 감염되는 가축 질병으로 고열과 식욕결핍, 피부 결절이 나타나고 결국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처음 발병해 그해 107건,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하는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번 접종은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 4개월령 미만 송아지, 임신 7개월차 이상 암소,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을 유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군내 접종 대상 가축은 소 712호 3만 9,943마리로 1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14일까지 자가접종하고 100마리 미만 소규모, 중규모 희망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30일까지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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