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함께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제출 건을 검토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확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총 1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농소1지구(두마면 농소리 일원)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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