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코스닥상장회사인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D는 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투자자문회사 대표, 피고인 B. C. H. I는 증권회사 임직원, 피고인 D는 코스닥 상장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E는 코스닥 상장회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피고인 F는 L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G는 개인투자자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M 등은 지인 또는 관리 중인 증권사 고객들에게 ▲ 주식매수 담보·대가를 제공하거나 손실보장 등을 약속하고, ▲ 자신과 관련된 주변인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주가가 10,000원 내지 20,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 외제차 A/S 사업 진출, ▲ 미국 'CB'사와 중고차와 중고부품에 대한 온라인 매매시스템 합작 사업, ▲ 해외사모펀드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투자참여와 같은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이용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12. 7.까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주식을 대량매집하거나,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행위를 통하여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집하게 하여 주식 총 16,619,628주(합계 65,488,207,210원)를 인위적으로 대량매수했다.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상장회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E(권오수 전 회장)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주가관리를 할 '주포(큰손)'를 물색하고, 주포인 피고인 C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피고인 A가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하여 2년이 넘는 기간(2010.10.21.~2012. 12. 5.)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것이다.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
피고인 A가 관여한 계좌에서 제출된 시세조종 주문이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17회, 매수주문 18회, 현실거래주문 642회에 달하여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검사의 의견서 계산에 따를 때 자기 계산으로 운용한 계좌에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AZ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수수료로 4억 95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증권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신 및 처 명의 계좌와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계좌들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다수 제출했다. N을 압박해 3500만 원의 범행수익을 챙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관여한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이 23개(회), 매수주문이 17개, 현실거래주문이 1,157개 제출되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 매매의 결과 얻은 이익도 4,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피고인 C는 시세조종의 주포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하고 다수의 위탁받은 계좌들을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이 관여한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20개(회), 매수주문 36개, 현실거래주문이 1,027개 제출되어 있어 그 비중도 매우 높다. 주식 매매의 결과 584,485원의 이익을 얻었고 AZ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수수료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피고인 D는 J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약 1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고 제대로 된 담보설정 등 합이적인 회수방안 없이 만연히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E는 자기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주모하고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정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피고인 E가 관여한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38개(회), 매수주문 19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주문 23개가 제출되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의 결과 9000만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득했다.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F는 L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회사 자금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C가 주식에 관해 시세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도 그에 편승해 처 명의 및 자기가 운영하는 C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하여 줌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그에 따라 주식의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아니하여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 H는 증권사 직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시세조종 가담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의 매수주문 3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 111개가 제출됐다. 주식매매 결과 오히려 1966만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I는 증권사 법인영업부 임직원으로서 본건 시세조종행위가 진행되던 시기 내내 피고인 C과 IR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했고, 당초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긍정적 평가를 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준 AJ과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영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나아가 본건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피고인 A나 피고인 C에게 IR비용 내지 기관투자자 영업의 대가를 요구하고,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피고인 I의 이러한 행위들은 이상매매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IR과 기관투자 영업을 통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시세조종행위의 한 역할을 분담하는 행위이다.
1심(2021고합982, 2021고합1033등 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0일 피고인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무죄 등.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G에게 일부 무죄, 일부 면소, 일부 공소기각,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I에게 일부 무죄, 일부 면소,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원심(2023노649)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12일 9명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G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0. 20. 이전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0. 20. 이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D에게 일부 파기, 일부 항소기각(1심 형 유지),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G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일부 면소), 피고인 H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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