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흉기 1자루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몰수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2024. 1.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교회를 가는 일요일마다 어머니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오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할머니 집으로 피해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4. 1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한 첫 날 새벽부터 피고인의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고, 이틀뒤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쳤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흉기로 찌르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협박 등을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의력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치명상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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