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총 14개 광역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오늘(2일)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경기, 경북, 경남)이다.
□[유학 비자(D-2)]=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해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특정활동 비자(E-7)]=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로봇공학기술자)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탑티어((Top-Tier)비자 본격 시행]=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 방산 분야 추가 예정)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4배(1억9982만원) 이상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
또한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또는 기업** 출신도 대상에 해당한다. QS University Ranking(국내 대학) : 서울대(31위), KAIST(53위), 연세대(56위), 고려대(67위), 포항공대(98위)/ Forbes Global 2000(국내 제조기업) : 삼성전자(21위), 현대자동차(93위), 기아자동차(234위), 포스코(412위), 현대모비스(465위), 삼성물산(493위).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부의 “우수인재 자격인증(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탑티어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에게는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Top-Tier) 비자를 필두로, 현장 수요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에서 표방한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