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문공서행사 혐의다.
제1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4고합27 판결/공탁금 횡령 징역 13년). 제2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728 판결/경매 배당금 횡령 징역 4년).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이 사건 범행은 법원공무원인 피고인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202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탁업무를 각 담당했다.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배당을 포기한 사건 등의 배당금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의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누나 이름)해 배당금 내지 공탁금을 출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 있음을 악용해 총 59회에 걸쳐 합계 55억 2000만 원을 횡령 내지 편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이후로 더 이상 공탁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담당자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 대담하게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원을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의 변제 내지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 사용했고, 그로 인해 피해금의 대부분을 탕진했다. 피고인의 현재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완전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업무는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직업윤리를 정명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해 공적 업무의 집행기능과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3억 9천여만 원에 대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타배10053호).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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