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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5-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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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가 운영하는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B대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 등 인사,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 7.경 B대학교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송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1,570,8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8)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 등 총 49,977,9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B대학교 교비회계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고단413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6. 2. 26.부터 2016. 4. 14.까지 4540만 원 상당 구정선물 비용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2노1127 판결)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① 이 부분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항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립학교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출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금을 전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등에 관한 법리,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순번 7번 기재 자문료(2200만 원)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을 인정했다.

원심은 이 부분 자문료는 B대학교가 일반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과 체결한 법률자문위촉 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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