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4년 11월 22일 선고 94다16458 판결 참조).
이에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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