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공동피고인)B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 1**(병합)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 2022.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서 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확보한 각 판결문 사본을 피고인과 B 사이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탄원서에 첨부하여 위 태안군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
1심(2023고정465)인 대전지법 최리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정보주체인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사정(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원심(2023노2444)인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 관계가 얽히면서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독립적인 양형 조건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배경으로 일부 참작되어 1심의 선고형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는 점 등을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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