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 ㎎/㎏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농산물 안전관리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고 심하면 폐기된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터부포스·포레이트 등의 토양 살충제는 대부분 작물 파종 또는 정식 전에 토양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작물의 재배 면적당 정해진 양을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재배 작기가 바뀔 때마다 동일 성분의 작물보호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중복 사용으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부적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물보호제 판매 종사자에게 다른 성분의 토양 살충제를 추천받아 교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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