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하게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허세진 변호사는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추가되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하게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허세진 변호사는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추가되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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