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분을 넘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먼저 송치되어 생활관찰 및 분류심사를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단기 보호처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수용과 교정을 위한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이라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실상 수형자 분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는 충격과 낙인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유포 경로가 포렌식 분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시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며,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문제는 아직 성적 인식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순 촬영이 아닌 유포·거래로 이어질 경우, 보호처분 10호까지 선고되거나 분류심사원이 아닌 소년원 장기 송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성범죄에 연루된 소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절실하다. 특히 유사 범행 전력이 있거나 유포 경로가 확인되는 경우, 분류심사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년 성범죄에 있어서도 가해 청소년의 미래는 물론, 피해 학생의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엔 너무나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온라인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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