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월 28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침입해 시가 합계 7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 후 영천경살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2024년 4월 17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영천시 주차장에서 경찰공무원 6명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 받게 됐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들을 발견하고 도주했으나 후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차량에 막혀 일시 정차했다. 이후 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깨 체포하려 하자,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면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경찰(경감)의 팔꿈치를 충격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이 과정에서 넘어진 경찰(경장)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3명에게 상해를 입게했다.
여기에 피해자 경찰(경감)의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128만 원 상당 들도록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2일 오전 2시 24분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해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를 절취했고, 2023년 10월 26일~10월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만7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0일, 같은해 7월 18일 영천시에 있는 가게 2곳을 침입해 각각 현금 18만5000원,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3년) 중에 과거 범행과 같은 수법(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식당 또는 창고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판시 범죄사실 중 2022. 9. 12.자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승용차로 상해를 입게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으며,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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