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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2025-03-31 17:20:45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에서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천여만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명지학원은 2017년 엘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2018∼2021년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연도별 보전 계획을 제출했다.

명지학원이 2017년 약속한 138억여원을 보전하지 못하자 이듬해 7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했다. 이에 명지학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명지학원은 2018년에도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자 교육부는 2019년 8월 '2020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은 반발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명지학원이 애초 연도별로 액수를 나눠 총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교육부는 연도별 보전계획의 미이행이라는 별개 사실관계를 이유로 각각 처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원 감축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교육부가 중복처분을 내린 것이 맞는다고 보고 명지학원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교육부 주장대로 연도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교육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돼 부당하고, 원고로서는 반복적인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교육부의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이 '입학정원 5% 감축'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중복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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