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중과실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교특법에 따라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화물 적재 위반 등이 포함된다. 12대 중과실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스쿨존 사고,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면 사건이 검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협에서 교통사고를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와 양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이 심각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할 수 없는데,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거나 2차 가해했다는 오해를 받는 등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망하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사건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선처받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감형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지만, 피해자 구조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달아나버리면 일명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바로 차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한다.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와야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이다. 최소한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다치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접촉 사고라고 해도 단순한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정석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으나 추후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뒤늦게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 대표변호사 공은택은 사고 발생 당시에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됐는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경찰 조사 받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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