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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2025-04-02 09:00:00

사진=박경선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경선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 정지 최대 1년,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음주운전 처벌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처벌이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처에 불과하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박경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차량 몰수, 음주 측정 장치 설치 등 다양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음주운전자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라며 “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사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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