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정산금청구, 동업 관계에서도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2025-03-31 14:02:24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명확한 계약 없이 수익을 나누다 보면 정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제기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정산금 청구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나 지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수익 정산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정산금청구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동업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 계약서, 투자내역, 계좌 흐름, 수익 배분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그동안 함께 일했으니 당연히 나눠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통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동업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정산 기준이 모호한 경우 오히려 채무자로 몰릴 위험도 있다. 자신의 자금 기여, 운영 참여, 성과 반영 내역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논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정식 계약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해도 정산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수익 규모, 지분 비율,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사안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통장 내역, 대화 기록, 현금 흐름 등의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세금 문제나 제3자와의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이 앞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정산금 청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동업 관계 전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정산은 단절이 아닌 마무리이다. 현실적인 전략과 객관적인 근거로 접근해야만 동업자로서 권리를 지키고, 계약 관계를 깔끔히 정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