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실증시설의 시운전이 계속되던 2019. 5. 23. 이 사건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단지 내부 또는 위 단지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34곳, 이하 모두 합해 ‘원고들’)은 사업장 내 소유하고 있던 기계 등 자산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 등으로 청구금액란 기재(910만 원~17억 원)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는 ① 이 사건 생산시설 내 전해조에 정격 운전 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교차현상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진 결과 수소순도가 떨어졌고, ②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이하 모두 합하여 ‘정제기 등’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인근 CCTV 영상에는 폭발과 동시에 연소로 인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있고, 이 사건 저장시설 내부에 연소의 흔적 및 그을음이 있었으며, 수소탱크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열되었는데 파열된 조각의 파단면에서 선행 파단으로부터의 진전을 추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소탱크 잔해가 폭발로 20m 이상 원고들의 사업장까지 날아갔다.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소의 혼입을 방지하려면 정제기 등의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이 사건 생산 및 저장시설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81420 판결)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2013174판결)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재단법인 M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M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관리업무를 규정한 시설ㆍ장비 운영규칙을 근거로 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다른 임차인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M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M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M에 대한 이 사건 협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평가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담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행기관의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의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고, 참여기관 변경승인요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로의 참여기관 변경을 만연히 승인한 과실이 있다.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를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피고 공사')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고 공사는 수소가스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참여기관으로서, 그 업무 내용에는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이 구성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의 수소 순도 측정을 시행했다.
이 사건 사업의 근거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하면 참여기관은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사가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적어도 전담기관인 피고 평가원에 폭발 위험성을 직접 알리거나 피고 공사가 작성한 안전설계안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 시스템에 현존하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이 수소 내 산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피고 공사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채 계속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발을 포함한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이 계속 가동되도록 방치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 주식회사 B의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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