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자수는 16명, 편취액은 1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고인의 담당 고객이었던 피해자 G에거 전화로 연락해 “기존 사용하는 D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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