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선량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킴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가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가해 근로자 및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어 "가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사회 전체적인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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