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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직장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3-28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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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선량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킴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가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가해 근로자 및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어 "가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사회 전체적인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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