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 펜타닐, 코카인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운반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들에서는 5~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제조나 밀수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운반자라 하더라도, 운반량이 많거나 상습적이라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마약 운반책(드라퍼)로 입건된 사람 중 일부는 실제 해당 물질이 마약류인지 제대로 모른 채 단순한 심부름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SNS나 채용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 알바’, ‘퀵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특정 물건을 전달하거나 놓고 오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 유통 구조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마약류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마약이었음을 정확히 몰랐지만 수상한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으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 던지기 방식은 조직적인 유통 구조의 말단에 일반인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행위를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률 해석과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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