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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25-03-27 00:23:48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서 쉰 사람보다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이 2.37배 많았다. 이는 유럽 평균인 0.81배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명시해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을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여 신청 3일 이내에 상병수당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도) 병가를 명시해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주도록 하여 병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상병 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정과제에 반영했는데 예산 75.3% 삭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도 2년 연기했다”며 “국정과제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며 “우리나라 노동자도 OECD 국가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 시킨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소속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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