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호외국인 의료상담 및 진료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지원 등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영도병원 정도현 병원장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인류애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이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도병원은 1996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환자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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