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형량이다.
감형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물론 형량까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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