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산지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유통경로와 비용을 최소화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식자재유통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선교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진흥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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