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형산불 대비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행위 단속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보활동 진행 상황 △산불감시원·진화대 배치 및 장비 준비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인 점을 고려하여,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씨 취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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