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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2025-03-25 17:00:07

법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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