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모집한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매입한 고래고기를 캐리어 및 백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로 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B는 2023.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명졸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 210kg을 매입 후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2. 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1,800kg을 국내로 반입했다.
C역시 2024.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 150~180kg을 매입한 후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약 550 ~ 580kg을 국내로 반입했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2023. 9. 7.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승용차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B등이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는데, 피고인이 밀반입을 방조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서 불법 포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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