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재판관들은 이를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단순한 위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즉 '중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헌·위법을 인정한 5명 중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중대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용 의견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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