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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