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해제 등을 청구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나 성과를 대신 획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 45조 제5호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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