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4. 10. 6. 오전 3시 3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반려묘의 몸 부위를 잡아 쇼파, 바닥 등에 수차례 내리쳐 던졌다.
이어 화장실 내 세면대에 물을 담아 반려묘를 담그는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반려묘에 대하여 ‘호흡 이상, 비강 및 구강내 출혈, 안내 출혈 및 혼탁, 하악 골절, 폐침윤, 기립불능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치료비 392만2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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