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률상 쟁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고 각각 관리단집회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다.
이에 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들 중 최연장자가 채권자 A를 관리단집회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 A는 최연장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도,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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