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피해자(70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분노를 느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눈 부위를 찔러 얼굴을 관통하도록 하고,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다발성 폐쇄성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됐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1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2,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살인죄는 위와 같은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 및 소방관들을 향해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범행 현장에 있던 식탁보에 불을 붙여 주거 벽면을 소훼시키기까지 했다. 자칫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이처럼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0년에서 18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