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치고, 운전석 문 앞에 서서 경찰을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계속해 해당 경찰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고 팔과 손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24만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찰차 수리비용을 모두 배상한 점,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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