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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다음 과제는 '구조개혁' 진통 예상

2025-03-20 15:10:04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순조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모수개혁에 이은 다음 과제로 거론되는 구조개혁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은 숫자 조율이 아닌 말 그대로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시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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