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순조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모수개혁에 이은 다음 과제로 거론되는 구조개혁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은 숫자 조율이 아닌 말 그대로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시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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