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
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취업가능기간”을 정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군 복무 전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이 향후 병역복무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대 수입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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