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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