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하거나 매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경제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개인적인 사유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지며, 그 결과가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한 오해나 변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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