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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방지법 대표 발의

2025-03-18 22:14:38

양부남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양부남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前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회의 선관위 소속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 채용하는 것을 막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론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국가차원에서 공정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 선관위의 채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기여하고 특혜 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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