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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